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방법 및 셀프소송 방법

인생을 살다보면 한번쯤은 소송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대가 발전하며 소송을 인터넷만 된다면 전자로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방법 및 셀프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은 소송 수행 시 필요 서비스를 법원에 방문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여러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소송비용납부, 사건기록열람, 나의사건관리, 접수증명, 확정증명등의 제증명 발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 방법

대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 소송 진행을 위해 꼭 사전에 용도에 맞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인증서를 보관 및 연동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민사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건 유형은 본안과 조정사건, 신청사건(보전처분포함),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항고재항고입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는 소장 등 신소제기 관련 서류와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각종 문건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서류의 메뉴에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명 중에서 ‘기타’를 선택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명단입니다.

  • 법인(법인, 단체,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공익법무관)
  • 법무사(법무사,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 회생파산 절차관계인(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감사)
  • 민사집행관련 집행관 등(집행관)
  • 가사행정 후견절차 관계인(전문후견감독위원)

대법원 셀프 소송 방법

전자 소송 홈페이지 상단의 서류 제출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좌측의 서류검색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등의 진행하실 소송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사건 유형과 민사 서류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민사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 소송이 가능한 사건 유형은 본안과 조정사건, 신청사건(보전처분포함),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항고재항고입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는 소장 등 신소제기 관련 서류와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각종 문건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 서류의 메뉴에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명 중에서 ‘기타’를 선택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방식
    서류 제출방식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서류에 따라 적용된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 소송 사건 등록

기존 법원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사건을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 소송 사건 등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결과와 진행 내용을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 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 내용 관련된 판결과 판례를 보셔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 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링크 : https://ecfs.scourt.go.kr/ecfdocs/install/pdf/ecfs_scourt_manual_v1.1.pdf

전자 소송을 포함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링크 : https://krxpi.com/category/%ec%9c%a0%ec%9a%a9%ed%95%9c-%ec%a0%95%eb%b3%b4/